'송도 불법주차' 50대 여성 경찰에 입건…"주민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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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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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캠리 승용차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데 화가 나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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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A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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