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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인터뷰] "공정위·검찰, 경쟁적 담합조사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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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언시 정보, 공정위가 보정한 후 공유…검찰 수사부서가 바로 못 본다"
    중대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 후 '검찰·공정위 이중조사' 우려에 반박


    "양 기관(공정거래위원회·검찰)이 경쟁적으로 담합을 수사·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중대 담합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기업이 '이중 조사' 혹은 '중복 조사'에 시달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김상조 인터뷰] "공정위·검찰, 경쟁적 담합조사 있을 수 없다"
    그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이 수사 또는 조사하면 나머지 기관이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프로세스(절차)를 만들어간다"며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담합 자진신고 정보(이하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공유하기로 했지만, 검찰 수사 부서가 바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와 대검찰청의 협의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니언시 정보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내에 공정위가 먼저 보정작업을 하고 보정을 거친 정보를 대검에 신설될 특별 부서와 공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검 특별 부서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서 다룰 것인지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협의하고, 만약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설협의체가 조사 주체를 결정하기로 절차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리니언시 정보가 검찰에도 제공되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수사 혹은 조사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양측이 경쟁적 혹은 소모적으로 동일한 담합 행위를 파고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상조 인터뷰] "공정위·검찰, 경쟁적 담합조사 있을 수 없다"
    상설협의체는 2개월에 한 차례 정도 주기적인 협의를 기본으로 하되 요청이 있으면 별도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운용안은 ▲ 담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할 것인지와 ▲ 기업 측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수사·조사권이) 과잉 행사되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라며 이에 관해 검찰과 공정위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 공유 절차와 조사·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에 관해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별로 이견이 없었다며 "국회가 법을 고쳐주면 이런 노력으로 중복 수사라는 국민경제적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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