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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전 여친, 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 1년4개월 구형…檢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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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사진=한경DB
    김현중/사진=한경DB
    김현중 전 여자친구 A 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김현중을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 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고,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로인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A 씨가 2017년 1월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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