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따지기 위한 시급 계산에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주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노사가 정한 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174시간을 일하지만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 상당수 대기업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두고 있다. 이 경우 시급 계산 시간은 243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시간당 임금은 쪼그라들게 된다. 당장 최저임금법(올해 7530원)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경총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강성 노동조합 탓에 상대적으로 유급휴일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