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밟는 세일전자, 보험은 가입했지만 추가보상 여력 미지수
사망자 9명 중 협력업체 4명 보상 문제도 진통 우려
발인조차 못하는 남동공단 화재… 희생자 보상 어떻게되나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과 관련, 희생자 피해 보상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불이 난 세일전자 건물은 올해 8월 18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A 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이다.

A 보험사 보험에도 최소 5천만∼최대 1억5천만원의 신체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 이번 화재 사상자들에게 별다른 문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세일전자 소속 전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신청에 따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남동구 측은 사망자에게는 평균 급여(3개월 기준) 1천300일분을, 부상자에게는 급여 항목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일전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서 보험금 외에 사측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에 대한 세일전자의 책임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써는 합동 감식 결과 4층 천장의 전기 배선 문재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는 50분 뒤에야 작동된 점을 고려할 때 세일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세일전자는 그러나 2016년 유동성 악화로 인천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회생계획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영업 손실은 80억원을 넘어섰다.

보상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화재 발생 후 나흘째이지만 유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유족들은 화재사건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측에 피해 보상 논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협력업체 직원 보상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희생자 9명 중 세일전자 소속 정규직·계약직 직원은 5명이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3개 회사 4명이나 된다.

협력업체 근로자 유족들은 세일전자 희생자와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속사가 다른 직원에 대한 보상이 동등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일전자 관계자는 "향후 유족 측이 요청하는 대로 보상 관련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력업체와 세일전자, 유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협의가 이뤄져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21일 오후 3시 43분께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