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인가 장외파생상품 영업'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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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금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와 관련해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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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감원 측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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