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의 이 같은 권유에 응했다가는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3편'을 통해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비업체의 보험사기는 사고 등으로 정비소를 방문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무상 수리해주겠다며 고객에게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및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에게 피해가 되는 만큼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