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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 가결 … 조계종 개혁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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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자신의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뒤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자신의 불신임안 상정에 앞서 퇴장하며 뒤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재적 의원 75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이 결의안이 가결되기는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중앙종회 재적 의원은 75명으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5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설정 스님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은닉과 은처자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종단 안정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견제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사퇴만이 종단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됐다"고 해명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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