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 10개월만에 발표…'북한산 석탄' 사전 인지 여부가 관건

관세청이 10일 수사 착수 10개월 만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내일 '北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혐의 일부 확인된 듯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수사결과의 핵심은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반입된 석탄에 실제 북한산 석탄이 포함됐는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수입 업체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에서는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에 실린 석탄은 4천여t,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선박이 잇따라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는 억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들 선박은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억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