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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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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저자 표시기준 등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막는다
    정부가 '논문에 교수 자녀 공저자로 끼워넣기' 등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논문심사 권한을 가진 학회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한국유통과학회는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는 대규모 학회다.

    1991년 설립된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IUVSTA)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 관련 학회로 4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논문 심사를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다른 학회가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개별 학문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은 학회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학회지에 게재해야 비로소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논문투고 기준을 결정하는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게 실효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 저자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학문 분야별 특징에 맞는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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