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562일 만에 풀려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 사흘 만에 다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3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실장에게 9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와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소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제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일제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 간 재상고심이 진행된 시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