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전사 하사 2명이 질식사한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한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이모 하사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훈련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했다.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된 훈련 중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