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를 살피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달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한국GM 부평공장 내 불법 파견 조사를 다음 달 중순까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이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조사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부평공장 역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측이 소송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비해 보강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북부지청 측은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GM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감독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불법 파견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사측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사측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용부가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명령한 이달 3일까지도 결국 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일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며 "다음 달 20일까지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