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양승태 대법 위안부 피해자 소송 거래 정황…검찰, 관련 문건 확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당 소송, 2년 6개월 넘게 법원 계류 중
    2013일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향하다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일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향하다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재판 거래'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검찰 '日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 소송경과 추적

      "이병기 비서실장이 파기환송 기대"…대법원, 5년째 결론 안 내피해자 소송 대리인 참고인 조사…대법 판결 왜 미뤄지는지 정밀 분석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

    2. 2

      '재판거래 의혹' 일파만파… "대법원장 애매한 태도에 사법 신뢰 추락"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이 사법부를 폭풍 속으로 몰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사태가 일단락될 것이라던 관측과 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

    3. 3

      김명수의 '재판 거래' 최종 결정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놓고 후속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2일 대법관 12명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