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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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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제재금 상한액 10억 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제재금 상한액 부과는 2010년 11월11일 '옵션쇼크'를 초래한 한국 도이치증권에게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거래소 시감위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인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한 데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감위 측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고,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가 7회 발동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미쳤고,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감위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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