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022학년도엔 6년제 신입생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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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4년제' '통합 6년제'
대학에 학제 선택 맡겨
'2+4년제' '통합 6년제'
대학에 학제 선택 맡겨
2022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각 대학이 약대 학제를 2+4년제와 6년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4년제 학부였던 약대는 2009년 이후 약대가 아닌 다른 전공의 학부 2년을 수료한 뒤 약대 1학년으로 편입해 4년을 공부하는 2+4년제로 운영돼 왔다.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학제가 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부추겨 ‘대학 공동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 2년간은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했다. 약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새 시행령은 2019학년부터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표된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각 대학이 약대 학제를 2+4년제와 6년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4년제 학부였던 약대는 2009년 이후 약대가 아닌 다른 전공의 학부 2년을 수료한 뒤 약대 1학년으로 편입해 4년을 공부하는 2+4년제로 운영돼 왔다.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학제가 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부추겨 ‘대학 공동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하기를 원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2023학년도 2년간은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했다. 약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새 시행령은 2019학년부터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표된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