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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수 "정치적 의도" vs 화천군 "적법한 처분"… 법정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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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논란'이 '집필실 사용료 논란'으로 확산…결국 법정 다툼
    이외수 "정치적 의도" vs 화천군 "적법한 처분"… 법정서 '팽팽'
    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불거진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를 둘러싼 행정 소송 첫 재판이 24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외수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한 화천군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 처분"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외수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참석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피고(화천군)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거주 기간 단 한 번도 사용료를 청구한 바 없고, 미리 사용료를 부과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집필실과 거주 공간을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의 집필실이나 주거 공간은 감성 테마공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로 인해 화천지역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피고의 사용료 부과 처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 측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화천군이) 집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이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이씨의 퇴출요구 서명운동이 벌어졌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씨의 '퇴거조치'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외수 "정치적 의도" vs 화천군 "적법한 처분"… 법정서 '팽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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