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변인 수사 확대…전말 드러나면 구속여부 등 신병처리 결정"

23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한 고등학교 학부모 A(52·여)씨는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시험문제를 편집해서 아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행정실장(58)과 함께 올해 1학기 고3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내 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난도가 높은 문제만 발췌해 A4용지 4장 분량의 학습자료를 만들었다.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일부 과목의 시험문제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A씨는 이 학습자료를 '족보'(기출문제 복원자료)라면서 아들에게 건넸는데 답안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고학력이고 평소 아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족보' 분량도 짤막해 혼자서 시험문제를 편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A씨가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라 해도 고3 수험생의 문제를 아들 실력에 맞춰 족집게처럼 편집하는 데 과외교사 등 외부인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지와 학교 윗선 개입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하고 나서 A씨와 행정실장에 대해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내신 시험문제 유출을 공모하고 실행한 학부모 A씨와 학교 행정실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이 돈거래를 했다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고, 시험문제 유출에 개입한 학교 윗선이 드러나면 그 또한 처벌 대상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실장 주변인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주변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거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