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도입 1년 넘긴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저조'… 13% 하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금융사 참여도 미진…제윤경 "등록 채권만 추심 효력부여해 참여 유도해야"

    부당한 빚 독촉을 막기 위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채무자 이용률이나 민간금융사의 정보 등록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1년 넘긴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저조'… 13% 하회
    2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의 누적 조회 건수는 총 147만8천939건으로 전체 등록 정보의 12.2%에 불과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채무자가 자신 앞으로 된 채권 금액, 최종 채권기관, 양도 일자, 양도사유, 소멸시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일 처음 도입됐으며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등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등록된 채권자 변동정보는 총 1천213만7천961건, 채권가액은 544조2천821억원 상당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가 엉뚱한 추심업체에 채무를 상환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불법 추심 탓에 빚을 갚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대부업체로 채권자가 변동됐을 때 빚 독촉을 할 권한이 없는 C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추심을 할 때 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대응할 수 있다.

    도입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조회 비율이 저조하다.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민간금융사의 등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등록 정보 1천213만7천961건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보가 773만9천659건으로 전체의 63.8%에 해당했다.

    대부업체에서 등록한 경우가 65만2천105건이었으며,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의 등록 건수는 58만9천634건, 저축은행은 39만1천238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장기적으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도입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만 추심 효력이 있도록 해 모든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1년 넘긴 채권변동정보시스템 조회율 '저조'… 13% 하회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이라크 "이란과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협의 중"

      이라크가 원유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라크산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하이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

    2. 2

      명동서 포토카드 사고 5만원 냈는데…영수증 보고 '화들짝' [현장+]

      지난 16일 오후 5시경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숍(기념품 판매점). 약 20명 정도 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탄소년단(BTS), 세븐틴 등 국내 아이돌의 앨범·굿즈를 둘러보고 있었다. 특히 매...

    3. 3

      호르무즈 '해상 수송' 불확실성에 유가 다시 상승세로

      국제 유가는 17일(현지시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보호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란의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유전이 조업을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