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일지] 허익범 특별검사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27일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지] 허익범 특별검사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27일째
    ▲ 2018년 6월 7일 =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 2018년 6월 13일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
    ▲ 2018년 6월 27일 =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 2018년 6월 28일 = 특검, 드루킹 일당 수감 서울구치소,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김동원씨 소환조사
    ▲ 2018년 7월 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 2018년 7월 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 2018년 7월 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 특검, 드루킹 공범 '솔본 아르타'소환조사
    ▲ 2018년 7월 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우모씨·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일지] 허익범 특별검사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27일째
    ▲ 2018년 7월 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 특검,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의원 부인의 전 운전기사·'파로스' 김모씨 소환조사
    ▲ 2018년 7월 11일 = 특검, 노회찬 의원·김경수 경남도지사 계좌추적 착수
    ▲ 2018년 7월 16일 =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창고 압수수색
    ▲ 2018년 7월 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기획'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 2018년 7월 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 2018년 7월 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 2018년 7월 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 추가기소. '킹크랩' 2차 버전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
    ▲ 2018년 7월 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 2018년 7월 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서 투신 사망
    [일지] 허익범 특별검사팀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27일째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李선거법 재판 법왜곡"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 접수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2

      "화장실 이용권 2000원"…카페 키오스크 사진 갑론을박

      최근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업주와 이용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매장에서 '화장실 이용권'을 메뉴로 등록했다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카페에 등장한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한 카페 키오스크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화면에는 화장실 표시와 함께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메뉴가 등록돼 있었고, 이용 요금은 2000원으로 표시돼 있었다.게시물 작성자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해 화장실 이용 메뉴가 생겼다"며 해당 사진을 소개했다. 실제 해당 메뉴가 운영 중인 매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은 빠르게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화장실 급할 때 억지로 음료를 사는 것보다 낫다", "급한 상황에서 2000원 내고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으면 괜찮다", "먹지도 않을 음료를 주문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매장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이니 업주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다", "화장실만 쓰는 사람이 많으니 저런 메뉴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반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2000원이면 차라리 음료를 사겠다", "나중에는 해외처럼 화장실도 돈 내고 써야 하는 문화가 되는 것 아니냐", "급한 상황에서 키오스크로 결제할 여유가 있겠느냐"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결

    3. 3

      [속보] 경찰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