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지난달 도입한 '사법거래'(플리바기닝) 제도를 처음 적용한 사건과 관련, 해당 기업의 전직 간부 등을 기소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 발전기기 제조사인 '미쓰비시히타치(三菱日立) 파워시스템스'(MHPS)의 전직 간부 등 3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거래에 합의하고 수사에 협력한 법인으로서의 이 기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전직 간부 등 3명은 2015년 현지 항구에 자재를 하역할 때 태국 공무원으로부터 허가조건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자 수송업자를 통해 1천100만 바트(약 3억7천만원) 정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발전소 건설사업을 총괄하거나 자재 조달 책임자 등으로 일했다.

MHPS는 내부 고발로 이 문제를 파악, 사내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도쿄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아사히는 이번 사법거래 첫 적용에 대해 기업에서 "사법거래 제도는 사원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편으론 회사의 형사 책임이 보류되는 것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첫 '사법거래' 사건서 법인 불기소… 전직 간부 기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