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어떻게?…학교 폭력 솔루션
소정이 엄마의 행위를 학교 폭력,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까. 결론은 소정 엄마가 초등학생 우진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지만 유치원생인 우석에게 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우진과 우석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위협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출판사 좁쌀한알이 낸 신간 학교 폭력 솔루션: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 예방법은 변호사와 장학사가 함께 쓴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를 맡고 있는 변성숙 변호사와 변국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 저자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별로 학교 폭력 예방법부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현장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