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어떻게?…학교 폭력 솔루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등학교 3학년인 우진은 같은 반 친구 소정에게 지우개를 던지고 소정이가 앉은 책상 다리를 발로 찼다. 딸의 괴롭힘을 들은 소정 엄마는 학교에 이를 알렸고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폭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후 소정의 엄마는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우진이와 우진이 동생 우석을 만났다. 우진이에게 팔로 목을 두르며 “소정이 괴롭히지 마라”라고 야단을 쳤고 옆에 있던 우석이 “아줌마, 왜 그래요?”라고 하자 꿀밤을 먹였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우진이 엄마는 학교에 학교 폭력 건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정이 엄마의 행위를 학교 폭력,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까. 결론은 소정 엄마가 초등학생 우진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지만 유치원생인 우석에게 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우진과 우석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위협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출판사 좁쌀한알이 낸 신간 학교 폭력 솔루션: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 예방법은 변호사와 장학사가 함께 쓴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를 맡고 있는 변성숙 변호사와 변국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 저자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별로 학교 폭력 예방법부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현장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소정이 엄마의 행위를 학교 폭력, 아동 학대로 볼 수 있을까. 결론은 소정 엄마가 초등학생 우진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지만 유치원생인 우석에게 한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우진과 우석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위협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린 후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출판사 좁쌀한알이 낸 신간 학교 폭력 솔루션: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 예방법은 변호사와 장학사가 함께 쓴 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변호사를 맡고 있는 변성숙 변호사와 변국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단장이 저자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별로 학교 폭력 예방법부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현장에서 학교 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