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상조업체 대표, 고객 돈 빼돌린 정황…공정위,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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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대표이사는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회삿돈을 본인 명의로 돌리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로 넘기는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가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회사 사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상조회사 대표이사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삿돈 15억원을 스스로 대여했다.
또 이 회사는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로 공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을 지불했다.
공정위가 이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들 대표이사는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회삿돈을 본인 명의로 돌리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로 넘기는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의심을 받고 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가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회사 사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일부 상조회사 대표이사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삿돈 15억원을 스스로 대여했다.
또 이 회사는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로 공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을 지불했다.
공정위가 이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기간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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