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방송 장애 복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일부 업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장애·해킹 복구 업무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9일 ICT 기업들과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언급한 ICT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안이다.

보완책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해 이를 복구하는 업무에 대해선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대응 업무 등도 사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 인정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고 규모, 수습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현안별로 판단을 내린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는 현장 실태조사와 노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1일 이전에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고려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사업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 채용 등을 고려해 공공 정보기술(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 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