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성공하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경남 창원시 본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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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경남사무소 이환춘 변호사는 "전체 노동자의 28%, 56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이 21.1%로 가장 높은데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2시간 근무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이라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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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지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강화, 실질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임금 격차의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신축화를 상징하는 연봉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 즉시 폐지, 기형적 임금체계 정상화,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 대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매장 절반가량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93개소가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무인판매점 1곳은 성인 인증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현재까지도 전자담배 판매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본인 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미이행 등을 중점 확인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는 술·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문구를 매장 내 눈에 띄는 곳이나 자동판매기 앞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이 규정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도는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을 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전자담배 노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부산에서 신생아 1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한 산후조리원에서 머물다 지난 16일 퇴소한 신생아가 최근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앞서 지난 10일 이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던 다른 신생아 1명도 18일 확진됐다. 세 번째 확진된 신생아도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확진된 신생아 3명 중 첫 확진자는 완치됐고 나머지 두 확진자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산후조리원 내부 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에 따르면 RSV는 성인의 경우 가벼운 감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5세 미만인 아동이 감염되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생후 3개월은 감염 후 입원율이 가장 높은 연령으로 꼽힌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