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의 핵심 멤버도모 변호사(61)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19일) 밤 결정된다.

출범 후 23일간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사안인 만큼 구속 여부는 그간의 성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드루킹의 핵심 측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팀이 주장하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 등과 공모해 경공모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이 드루킹을 수사하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도 변호사는 현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조작 행위에 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저희가 받은 진술과 물증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판단해 청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도 변호사가 구속되면 김경수 지사의 옛 보좌관 등 금품공여 의혹 대상에 대한 수사를 막 개시한 특검의 발걸음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특검보는 "그 부분(수수자 쪽)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팀이 적절한 때에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임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도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특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이 일부 꺾이는 것은 물론 그간 세운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9일 늦은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