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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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핵심 인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의심한다.

또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도 변호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도 변호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