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이 학생 인권 증진 위한 노력 보여…최종 징계 지켜볼 것"
서울대 총학, '갑질교수 파면' 천막농성 120일 만에 해제
서울대 학생들이 '갑질'·성희롱 의혹 등이 제기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진행한 천막 농성을 120일 만에 해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오전 행정관(본관) 앞에 설치한 텐트를 철거하고,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한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H교수의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최종 징계가 법원 판결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대학본부가 인권 침해와 관련, 학생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인권센터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학교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H교수의 최종 징계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H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에 휘말리며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빼앗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권센터는 3개월의 조사 끝에 H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릴 것을 지난해 6월 학교 측에 권고했다.

또 교육부는 1천5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H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인권센터 권고 이후 약 10개월 동안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H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H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하지만 성낙인 총장이 징계 수위가 가볍다고 반려하면서 최종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