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을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8월 초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보상금 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 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