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상병·중사·중위 이하 공적 있으면 특별진급 가능해진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부는 평시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은 1계급 특별 진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 특별 진급은 전사 또는 순직한 장병에 대한 추서 진급과 국가비상사태 등 유공자로 한정됐었다.

    이에 국방부는 평시에도 공적이 있으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진급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최저 복무 기간과도 상관 없이 적용된다.

    이날 국방부 당국자는 "특별진급 대상자는 중위 이하, 중사 이하, 상병 이하 계급"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은 공무원과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북한군을 구해 미 육군공로훈장을 받은 JSA 대대 장병도 1계급 특별진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입법 예고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이 있으면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 복무자인 경우 해당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깔깔이·짬찌·쿠사리' 등 은어 군대서 퇴출… 국방부 캠페인

      일본식 용어·권위적 행정 용어도 사용 금지…각 부대에 지침깔깔이(방상내피), 짬찌(신병), 화이바(헬멧), 쿠사리(면박) 등 용어가 군대에서 사라진다.국방부는 군대에서 통용되는 부적절한 언어...

    2. 2

      국방부 '오락가락' 해명…기무사 특별수사단 조사 불가피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 3

      국방·외교부, 러 대사관 관계자 불러 군용기 KADIZ 진입 항의

      "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한반도·동북아 안정에 도움 안돼"러시아 국방부 "정례 훈련 비행, 다른 나라 영공 침범안해" 주장국방부는 14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인 팔릴레예프 대령을 용산 국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