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KADIZ 진입, 한반도·동북아 안정에 도움 안돼" 러시아 국방부 "정례 훈련 비행, 다른 나라 영공 침범안해" 주장
국방부는 14일 주한 러시아대사관 국방무관인 팔릴레예프 대령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전날 러시아 군용기의 4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1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수차례 KADIZ 진입과 관련해 국제정책차장인 박철균 준장이 러시아 무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호 공중 충돌 가능성이 있는바 러시아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팔릴레예프 대령에게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기홍 외교부 유럽국장은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을 초치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러시아 군용기 2대가 KADIZ를 4차례나 진입하자, 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방송을 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올해 들어 KADIZ를 진입한 적은 수차례 있지만, 하루에 4차례나 진입하는 형태는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우리는 'KADIZ를 진입했으니 즉각 이탈하라'고 경고통신을 했다"고 전날 밝혔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장거리 항법능력 숙달훈련 차원에서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일본과 중국, 한국 등 주변국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자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러시아) 공군 소속의 전략 미사일 폭격기 투폴례프(Tu)-95MS 2대가 일본해(동해)·서해·서태평양 등의 공해 상공에서 정례 비행을 했다"면서 "장거리 폭격기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35C의 엄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지역 비행 동안 Tu-95MS 조종사들이 밀착 거리 공중급유 훈련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일부 구간에서 한국 공군 F-15, F-16 전투기와 일본 공군(항공자위대) F-2A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어 "장거리 폭격기는 정기적으로 북극해, 대서양, 흑해, 태평양의 공해 상공에서 (훈련)비행한다"면서 "군용기의 모든 비행은 다른 나라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국제 상공 이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제작된 Tu-142 폭격기를 토대로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된 Tu-95MS는 항속거리가 1만300㎞에 이른다.
프로펠러기로, 최대 속력은 시속 850㎞다.
Kh-15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Kh-55 아음속 순항미사일, Kh-65 대함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통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안 장관은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재판부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나 잉글랜드왕 찰스 1세를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고, 반역죄 등이 인정돼 사형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장서우 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이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말한다.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방식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