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영국 찰스 1세 거론하며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도 반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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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중세시대 소환한 재판부
"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법리 제시
"대통령도 내란죄 가능" 법리 제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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