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약회사까지 끼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무허가 사업장을 차려 4년 넘게 불법 한약을 제조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비밀사업장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이를 허가받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규격품처럼 둔갑 시켜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제조업자 A씨를 구속하고 제약회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3개월여 동안 반하’, ‘마황등 소매가 20억 상당의 불법 한약품 59117톤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대표
B씨는 중국,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한약 원료를 수입한 뒤 이를 무허가 제조업자 A씨에게 제조를 지시했다.

B
씨는 A씨에게 넘겨 받은 불법 한약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제조자명, 제조일자, 제조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마크까지 붙여 규격 의약품인양 속이고 약재상 등에 팔아넘기다 덜미를 잡혔다.


제조업자
A씨는 남양주시 소재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비밀사업장을 차려 두고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주먹구구식 제조방법으로 마황, 대황, 산조인, 반하 등의 각종 한약 약117톤을 B씨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조과정에서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여 있는 비위생적인 사업장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지하수를 이용해 한약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성분이 있는 한약재인 반하는 물론 최근 에페드린 성분이 있어 다이어트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까지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례는 GMP제도를 악용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재 제조 행위라며 환자는 물론 한의업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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