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던지고 욕설"…경찰, 백화점 갑질 女에 특수폭행 적용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백화점 손님인 양모(42·여)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신세계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양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폭행죄는 다수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