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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보이콧'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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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징역 최대 3년…연합회 "자율 근로계약서 보급…참여 독려"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보이콧' 가능한가
    소상공인 업계가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저임금 보이콧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고율 인상돼 수용할 수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구분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현실화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기까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업종별 실태를 구분해놓은 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경제 총조사 밖에 없다며 근거가 없어 구분 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매년 이런 식으로 구분 적용을 회피할 텐데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관련 방안을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에서 승인받은 후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최저임금 미준수로 처벌받는 것은 가맹점주들이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연합회에서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얼마나 참여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사무실로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 업종별 및 지역별로 연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등 전면적인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데 대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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