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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의 자사고 폐지' 대법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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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의 지정 취소는 위법…교육부 권한"

    자사고 폐지 움직임 영향 '주목'
    '조희연의 자사고 폐지' 대법서 제동
    서울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2일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취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사진)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재평가한 뒤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등 6개 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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