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57·사진)이 10일 제3대 항공안전기술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0여 년간 활동한 항공분야 전문가다. 대한교통학회 부회장과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를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종착역을 착각해 승객을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3분께 지하철 6호선 6221호 열차가 상월곡역에 정차해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다.당시 열차에서는 '신내행이 아니다. 모두 내려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기관사가 열차 내부를 소등하면서, 당황한 승객들은 앞다퉈 열차에서 내렸다.이어 기관사는 스크린도어를 닫았고 급히 하차하는 상황에서 일부 승객은 열차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열차에서 하차한 승객들은 역사에서 대기해야 했고, 해당 열차는 소등 5분 만에 다시 불을 켜고 스크린도어를 개방했다.이후 역사에 설치된 행선 안내표시기에 후속 열차가 안암역에 진입하는 것을 본 승객들이 열차에 다시 탑승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승객들은 당시 탑승해도 되는 건지 등의 안내 방송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 열차의 종착역은 봉화산역으로, 종착역까지는 다섯 정거장이나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기관사가 종착역을 착각해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기관사가 상월곡역과 봉화산역의 역사 모양이 흡사해 종착역으로 착각하고 승객을 하차시켰다"며 "해당 기관사는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지난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수류탄 훈련 도중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모친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23일 밝혔다.수류탄 사고로 숨진 김모(20대) 훈련병의 모친인 A씨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고통 속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A씨는 "하늘나라로 간 32사단 김 훈련병의 엄마다. 생각보다 군 생활이 할 만하다고, 훈련도 받을 만하다고, 다음 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고 썼다.A씨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목소리에서 제법 군인다운 씩씩함이 느껴졌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고 했더니 '힘내시라'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고 저도 힘낼게요'라고 했던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다.이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처참하게 먼저 떠나야 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라며 "나라에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지, 아들을 따라 같이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비통함을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나. 고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다. 깊은 애도에 감사드린다"고 글을 맺었다.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된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그러나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