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임이던 이모씨(2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배당하면서 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담당직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해 주당 1000주(총 28억1000만 주)를 조합원 계좌에 넣었다.
대다수 직원은 전산상 오류라는 것을 알고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1만 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했다. 피의자들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면서 30여 분 만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모두 7회 발동됐으며 하루 동안 삼성증권 주가가 전날 대비 최대 12% 급락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회에 걸쳐 매도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