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알게 돼서 요청하면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저출산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부성 원칙주의’의 수정, 혼인 여부에 따라 신분을 규정하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문제의 개선, 사실혼에 대해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