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가 전 고용주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원심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병원 야간경비로 일하다 퇴직한 김씨는 “포괄임금 계약을 했어도 기존에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크게 위반되는 추가 근로에는 약정이 미칠 수 없다”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 특성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시간당 임금을 따져보니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따른 근로시간을 월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옳지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 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판례에 어긋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