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3심도 무죄… 또 흑역사 쓴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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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高價 인수해 회사에 손실 끼쳤다"며 하명수사 밀어붙이더니…
"첫 단추부터 잘못된 수사
정치권 연루 찌라시 돌 때
檢이 프레임 짜놓고 시작" 지적
모호한 배임죄 기준 다시 도마에
M&A 때 CEO 처벌 수단 악용
이석채 前 회장 등 배임 잇단 무죄
"첫 단추부터 잘못된 수사
정치권 연루 찌라시 돌 때
檢이 프레임 짜놓고 시작" 지적
모호한 배임죄 기준 다시 도마에
M&A 때 CEO 처벌 수단 악용
이석채 前 회장 등 배임 잇단 무죄
◆잘못된 프레임으로 수사한 檢
수사 단계부터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등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포스코 수장 교체설’이 돌던 무렵이었고, 성진지오텍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인수를 부탁했다는 ‘찌라시’도 돌던 시점이었다”며 “검찰이 큰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수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논리는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모두 박살났다. 검찰이 주장한 적법절차 위반, 내규 위반 등은 정 전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삼성증권, 산업은행, 딜로이트안진 등의 당시 실사자료를 내밀어 모두 허구임이 밝혀졌다. 검찰의 유도신문과 압박에 겁을 먹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후회도 뒤늦게 쏟아졌다. 검찰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가격 1600억원 전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배임죄 기준 명확히 해야
이석채 전 회장도 지난 4월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계에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동원해 회장 교체를 시도해온 지난 정권의 악습이 이번에도 재연됐다고 우려했다. 두 회사의 역대 회장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퇴했다.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확한 배임죄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종종 전임 CEO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 배임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배임죄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기업을 다양하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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