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기념일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이어야 한다. 법정 기념일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역별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기념일 중에 해당 지역에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