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지원 한 달 남았는데… '법정 투쟁' 끊이지 않는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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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일반고 중복지원 허용하라"
자사고, 헌재가처분 이어 또 소송
자사고, 헌재가처분 이어 또 소송
교육부가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모두 후기(12월~2월 초)로 몰아 선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자사고들의 법정 투쟁이 속출하고 있다. 고교 입시가 시작되는 8월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라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든 자사고(23개교) 법인 이사장은 ‘2019학년도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5월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기존에 자사고 신입생 모집 시기를 전기(8월~12월 초)로 정했던 걸 올해 모집(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변경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존처럼 자사고 모집 시기를 일반고보다 앞서 전기에 치르고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해 불합격 때도 고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교육부도 뒤늦게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도 일반고 동시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선발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 3학년생을 둔 한 학부모는 “전기 고교 입시가 8월이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2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든 자사고(23개교) 법인 이사장은 ‘2019학년도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5월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기존에 자사고 신입생 모집 시기를 전기(8월~12월 초)로 정했던 걸 올해 모집(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변경하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존처럼 자사고 모집 시기를 일반고보다 앞서 전기에 치르고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해 불합격 때도 고교 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교육부도 뒤늦게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와 국제고도 일반고 동시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선발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 3학년생을 둔 한 학부모는 “전기 고교 입시가 8월이면 시작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