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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직원이 대학 가면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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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재정·조세·중소기업
    ▲ 군무원·군인 국가운영 골프장 이용 시 부가세 =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때 7월부터 부가세를 내도록 한다.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데 그 기준액을 20억원으로 낮춘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 법인에 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높아진다.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 수출업체가 과다하게 관세를 환급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 심사제'가 실시된다.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도록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10월부터 폐지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보다 1.5%포인트 우대해 최대 3.3%까지 금리를 인정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직원이 대학 가면 등록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5년간 3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1천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와 기업은 각각 720만원, 1천20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 수입 신고 탁송품 배송지 정보 제출 = 그간은 목록통관 탁송품이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수입 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한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서 =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런 쌀로 가공식품을 만든 수출업체 등이 FTA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 일시 수출 차량 신고세관 확대 = 일시적으로 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입 및 재수출은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 6월부터는 재수출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해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 장애인·사회적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도록 토목·건축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때 가산 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 책임 기간 탄력 적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5월 하순부터 제도가 바뀌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직원이 대학 가면 등록금 지원
    ▲ 대학 진학 중소기업 재직자에 등록금 지원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 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경우 지원 인원을 3천600명에서 4천500명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취업하는 '직업교육' 고3 학생에게 300만원 지급 =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고교의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밟는 고교 3학년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준다.

    ◇ 공정거래
    ▲ 가맹본부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사유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
    ▲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점사업자가 보복조치로 손해를 보면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점·가맹점 '갑질' 증거 내면 포상금 =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노무비 인상되면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 지금까지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올라도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이 가능해진다.
    ▲ 매장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마트나 백화점 측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 산출 근거 명시 의무화 =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때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방법·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렌털 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표시 = 렌털 사업자들은 상품을 임대할 때 총 지급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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