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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종업원 한 사람이라도 北送하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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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처벌 뻔해…보내면 반인권적"
    ‘기획 탈북’ 논란에 휩싸인 북한 종업원 13명의 송환은 어떤 경우에라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여종업원 한 사람이라도 北送하면 범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및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잘못이 드러나도 북송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처벌이 예정된 국가에 보내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정부 스스로 반인권적 국가임을 세계에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희망자만 북송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2016년 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인 국정원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탈북자 13명 모두 남한 잔류를 원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조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남북한 대화가 중요하지만 탈북자의 자유와 생존권은 더 소중하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민변은 “집단 탈북이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 의해 기획됐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죄,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및 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30일 공보문을 내고 탈북 종업원을 송환해달라며 유엔 인권기구의 조치를 재차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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