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유사학력 게재한 기초의원 후보자 고발
6·13 지방선거의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과 유사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후보자가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64)씨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 벽보, 선거공보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경력란에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는 유사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사실과 유사학력이 기재된 명함 9천여 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선거 벽보 53매와 선거공보 2천455매도 선거구민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사학력은 유권자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많아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거나 자신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