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사건 재수사 돌입…공소시효 2달 남기고 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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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공소시효 2개월 남았다
공소시효 2개월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장자연은 2008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을 맞아 마련된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동료배우 B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정적이었으나 검찰은 B씨가 진술을 여러번 번복하자 싱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가 불기소 처리된 데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한 인사들의 명단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그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났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 언론사 경영진, 방송사 프로듀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을 받았을 뿐 유력인사에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에 2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어 "지난 4월 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A씨 재수사 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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