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선버스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하기 위해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이날 서명식을 가졌다.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지역과 사업장이 대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대책’을 올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노선버스 업체는 오는 7월1일부터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2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현재 전국 노선버스 운전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60시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 대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려면 추가로 운전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에 비해 확보 가능한 운전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당장 올 7월에는 8854명, 내년 7월에는 1만7795명의 운전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7월까지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약 500명에 불과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운전자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를 활용한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