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A(49) 경위와 B(42) 경사 등 2명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고, 차 뒷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3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3%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면서 "C씨가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