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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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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후 9시간만에 공포
    정세균 의장, 특검 임명 요청

    靑 "송인배, 경찰조사 응할 것"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가능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드루킹(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특검법’을 29일 재가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약 9시간 만에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뤄지면서 드루킹 특검 구성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되면서 특검 임명 요청이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검 법안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고 국회의장이 특검임명요청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특검 구성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오후 7시께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흘 안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대통령에게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고,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추천 및 선임에 걸리는 시간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문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참모진이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답했다. 경찰은 전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송 비서관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60일이다.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조미현/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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